교환사채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란 사채권자가 회사 소유의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상법 제469조 제2항 제2호, 상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상법 제469조 제2항 제2호는 교환사채와 상환사채를 함께 규정하고, 그중 “회사 소유의 유가증권으로 교환”하는 유형을 교환사채로 구체화한 것은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사채 종류가 다양화되면서 명문화된 특수사채의 하나다.

교환 대상이 되는 “회사 소유의 주식”에서 발행회사의 자기주식은 제외된다(상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상법 제341조의3 제2항이 자기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의 발행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환 대상은 회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이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채권인데, 나중에 “원금 대신 회사가 들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으로 바꿔줘”라고 요청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주식을 내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와 어떻게 다른가

교환의 대상이 이미 발행된 주식(회사 보유분)이라는 점에서 다른 특수사채와 구별된다. 셋 다 사채에 주식 관련 권리가 붙은 점은 같지만, 신주가 새로 발행되는지 여부가 다르다.

  • 교환사채: 회사가 이미 보유한 주식·유가증권과 교환한다.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발행주식총수·자본금이 늘지 않는다(상법 제469조 제2항 제2호).
  • 전환사채: 사채권자의 청구로 그 사채 자체가 신주로 전환된다. 신주가 발행되어 자본금이 늘어난다(상법 제513조).
  •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가 별도로 신주발행을 청구하고 발행가액을 납입해 신주를 받는다. 역시 신주가 발행된다(상법 제516조의2).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새 주식이 생기지만, 교환사채는 회사가 이미 들고 있던 주식을 건네줄 뿐이라 주식 수가 늘지 않습니다.

발행과 종류

사채 종류와 발행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상법 제469조 제3항). 상법 제469조 제2항은 이익참가부사채(제1호), 교환·상환사채(제2호), 파생결합사채(제3호)를 사채에 포함시켜 특수사채의 근거를 마련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사채를 발행한다(상법 제469조 제1항). 정관으로 정하면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1년 이내 사채 발행을 위임할 수도 있다(상법 제469조 제4항).

교환사채를 발행할 때 이사회는 교환할 주식·유가증권의 종류와 내용, 교환 조건, 교환청구기간을 정한다(상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이 사항은 사채청약서·채권·사채원부에도 기재한다(상법 시행령 제25조 제2호).

교환 재원과 청구 절차

회사는 사채권자가 교환을 청구하는 때 또는 교환청구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에 필요한 주식·유가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해야 한다. 예탁·전자등록된 재산은 신탁재산으로 표시해 관리한다(상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교환을 청구하는 사채권자는 청구서 2통에 사채권을 첨부해 회사에 제출한다. 청구서에는 교환할 주식·유가증권의 종류와 내용, 수, 청구 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같은 조 제4항·제5항).

등기 대상 여부

교환사채는 상업등기 대상이 아니다. 상법 시행령 제22조에는 교환사채 등기 의무가 없고, 상업등기규칙 제144조의 사채 등기 첨부정보 목록에도 교환사채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익참가부사채처럼 자본금이 변하지 않아도 별도 규정으로 등기하는 사채가 있으므로, 자본금 변동 여부만으로 등기 대상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교환사채는 등기소에 따로 등기하지 않습니다. 회사 자본금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교환 대상에 발행회사의 자기주식을 넣을 수 없다.
  • 이사회 결의와 발행서류에 교환 대상·조건·청구기간을 같은 내용으로 기재한다.
  • 교환사채 등기는 없지만 교환 재원의 예탁 또는 전자등록 의무는 별도로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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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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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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