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의 진정성립

공문서의 진정성립이란 공문서가 작성명의인인 공무원의 직무상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임이 인정되는 상태다. 공문서는 그 작성방식과 취지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사문서가 원칙적으로 추정을 받지 못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쉽게 말하면 — 등기부, 판결문, 인감증명서처럼 공무원이 직무로 만든 서류는 형식만 갖추면 “일단 진짜”로 봐줍니다. 개인이 만든 서류(사문서)는 다투면 낸 쪽이 진짜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공문서는 그 부담을 덜어 줍니다.

진정성립의 추정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6조). 외국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서에도 같은 추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356조). 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우면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56조).

공무원이 만든 형식이면 진짜로 추정하고, 외국 관공서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스러우면 법원이 직접 그 기관에 진위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추정의 성격과 번복

이 추정의 법적 성격은 학설상 다툼이 있다. 판례는 그 분류를 직접 밝히기보다 위조·변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반증이 있으면 추정이 깨진다고 한다(2017다292244). 추정을 다투는 자는 그 반증을 내야 한다.

“진짜로 추정”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위조·변조를 의심하게 할 정도의 반대 증거를 대면 추정이 깨집니다. 다만 그 입증은 다투는 쪽이 해야 합니다.

사문서와의 차이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57조),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있을 때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민사소송법 제358조). 공문서는 그런 서명·날인 요건 없이 작성방식·취지만으로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6조)는 점에서 증명 구조가 다르다.

매도증서에 등기소의 등기완료 기재가 덧붙은 문서는 사문서와 공문서 부분이 함께 있지만, 공문서 부분이 진정하다고 해서 사문서인 매도증서 자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거나 인정되지는 않는다(2017다292244). 이는 공증에 관한 문서와 구별된다. 사서증서 인증은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서명·날인하거나 본인 또는 대리인이 기존 서명·날인을 확인하고, 공증인이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식으로 한다(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판결정본 등 공문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6조), 서증으로 낼 때 별도 진정성립 증명이 필요 없다.
  • 상대방 제출 공문서를 다툴 때는 위조·변조 등 진정성립을 의심하게 할 구체적 사정을 반증으로 든다. 막연한 부인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
  • 등기완료 기재가 있는 매도증서는 그 기재 부분이 진정하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증서 자체가 진정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공증인의 사서증서 인증과 혼동하지 않는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