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등 압류제약

공무원연금 등 압류제약이란 공무원연금·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수급권을 특별법으로 압류·양도·담보 제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공무원연금법 제39조, 국민연금법 제58조). 민사집행법의 일반 급여 보호(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더해, 연금 수급권 자체를 전면 압류금지로 둔다.

쉽게 말하면 —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는 특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금지되는가?

  •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와 국민연금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된다(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2019다250831은 민사집행법상 급여채권 보호와 별개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채권 등이 전액 압류금지된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압류금지채권은 법이 정한 것에 한정되어,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맡긴 보관금의 반환채권은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다(2025모201). 따라서 일반 채권자가 연금공단을 제3채무자로 하여 수급권을 압류할 수 없다.

  • 지급된 급여(연금)도 보호된다. 공무원연금은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의 금액 이하를 압류하지 못하고(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2항), 그 금액은 현행 시행령상 250만원이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압류가 금지되는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한다. 채권자가 예금채권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라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2013다40476, 판시 당시 기준액 150만원). 국민연금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와 급여수급전용계좌(안심통장) 입금분을 압류하지 못한다(국민연금법 제58조 제2항·제3항).

연금 수급권 자체와 지급된 연금 중 법정 보호금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어떤 예외가 있는가?

공무원연금은 일정한 경우 압류 등이 허용된다(공무원연금법 제39조 제1항 단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강제징수), 그리고 확정된 양육비 채권 실현을 위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다(2025. 8. 14. 양육비 특례 추가).

이 예외는 공무원연금법 제39조의 규율이다.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에는 같은 단서가 없다. 군인연금은 금융회사·국가 대부 담보와 체납처분을 예외로 두지만 양육비 예외는 없고(군인연금법 제18조), 사학연금은 체납처분·공단 채무 담보와 일정한 양육비 압류 등을 별도로 정한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

재직 중인 공무원의 급여도 압류할 수 없는가?

연금 수급권은 안 되지만, 재직 중 공무원의 급여(봉급)는 일반 급여처럼 2분의 1 한도로 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보호 대상은 “연금”이지 “재직 급여”가 아니다. 급여 압류 계산은 급여채권 압류 참조.

실무 체크포인트

  • 일반 채권자의 신청 대상이 특별법상 압류금지 수급권이면 압류명령을 받을 수 없다. 이미 명령이 발령됐다면 즉시항고·취소 절차를 검토한다.
  • 연금이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채권으로 성질이 바뀌지만, 각 연금법의 지급분 보호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의 이체금 압류취소를 함께 확인한다.
  • 군인연금·사학연금에도 압류금지 조항이 있으나 예외의 주체와 범위는 각 법률별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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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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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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