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련파산이란 회생절차가 실패로 끝났을 때 법원이 별도의 파산신청 없이 직권으로(또는 채무자·관리인 신청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회생절차와 뒤따르는 파산절차가 서로 연결(견련)된다는 데서 이름이 붙었다.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살리려던 회생이 무산되면, 채권자가 다시 파산을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곧바로 파산 절차로 넘겨 정리하는 것입니다. 회생이 안 됐으니 청산으로 직행하는 셈입니다.
유형
회생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따라 필요적과 임의적으로 나뉜다.
- 필요적 견련파산(법원 직권 의무):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폐지가 확정되고 파산원인이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이미 파산선고를 받았다가 회생계획인가로 그 절차가 효력을 잃은 채무자에게 제288조의 폐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파산원인을 다시 인정한다는 문언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8항).
- 임의적 견련파산(법원 재량): 회생·간이회생 개시신청 기각,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 회생계획불인가가 확정되고 파산원인이 인정되면 채무자·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2항). 다만 간이회생에서 통상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거나 회생절차가 속행되는 법정 제외사유에는 이 경로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생계획이 인가까지 갔다가 실패하면 법원이 반드시 파산을 선고하고, 그 전 단계에서 막히면 선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효과
회생절차에서 한 처분·절차 일부를 파산절차에 이어 쓰되, 어느 효과가 승계되는지는 선고 유형별로 다르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 제1항·제2항 선고 전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없었다면 회생절차개시 신청 또는 법정 사기파산 행위를 지급정지·파산신청으로 보고,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재단채권)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제8항 재선고에서는 종전 파산절차의 파산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같은 조 제9항).
- 회생계획인가 전에 제2항의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만 회생채권(회생채권)의 신고·이의·조사·확정을 파산채권(파산채권)의 같은 절차로 본다. 제134조부터 제138조까지의 평가대상 채권에는 이 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5항).
- 제1항·제2항의 선고가 있으면 관리인·보전관리인이 수행하던 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제8항의 재선고에도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6항·제10항).
- 회생절차에서 법원·관리인 등이 한 처분·행위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파산절차에서도 유효하다. 법원은 필요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그 유효 범위를 결정으로 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7항·제10항).
회생에서 한 절차가 모두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 신고·조사 의제는 인가 전의 특정 견련파산에만 적용되고, 소송 수계와 처분의 효력도 법이 정한 범위에서 이어집니다.
관할
견련파산은 회생사건을 처리하던 법원이 그 회생절차의 기각·폐지·불인가에 이어 파산을 선고하는 구조다(채무자회생법 제6조). 다만 제6조가 채무자회생법 제3조의 전속관할 규정을 배제한다고 정한 것은 아니므로, 일반 관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회생절차 폐지·불인가 가능성이 보이면 견련파산으로의 전환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인가 후 폐지는 필요적 파산이라 사실상 파산이 예정된다.
- 회생에서의 공익채권자는 견련파산에서 재단채권자가 되므로, 채권 지위가 어떻게 승계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 회생채권 신고·조사 결과가 파산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는지는 회생계획인가 전 제6조 제2항의 선고인지 먼저 확인한다. 인가 후 폐지나 제8항 재선고에는 제5항 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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