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상인

개인상인이란 자기 이름으로 상행위를 하거나 점포 등 설비에 의해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연인 상인이다.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당연상인(상법 제4조)과 자연인인 설비상인(상법 제5조 제1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상행위 외의 영업을 하는 회사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인이지만 개인상인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차리지 않고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가게를 내고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대개 여기에 해당합니다.

당연상인과 의제상인

당연상인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다(상법 제4조). ‘자기명의’는 그 거래에서 생기는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주체를 뜻한다. 상법 제46조는 영업으로 하는 기본적 상행위를 열거하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인인 의제상인은 점포나 그 밖의 유사한 설비에 의해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다(상법 제5조 제1항).

법이 정한 장사 행위를 자기 이름으로 하면 당연상인, 그런 행위가 아니어도 가게를 차려 장사하듯 영업하면 의제상인으로 봅니다.

소상인 특례

소상인에게는 지배인·상호·상업장부·상업등기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9조). 소상인은 자본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회사 아닌 상인이다(상법 시행령 제2조). 판례는 변호사와 법무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 대법원 2008. 6. 26.자 2007마996 결정).

규모가 아주 작은 상인(소상인)은 상호등기 같은 상업등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법무사 같은 전문직도 상인이 아니어서 상호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등기

개인상인의 상호등기는 임의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허가받은 영업을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거나, 상인이 지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각각 정해진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상법 제6조, 상법 제8조 제1항, 상법 제13조).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소멸하면 지체 없이 변경·소멸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40조).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등기할 수 있다(상법 제42조 제2항).

상호등기는 선택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의 영업, 법정대리인의 영업, 지배인 선임처럼 법이 등기를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미 등기한 사항이 바뀌거나 없어지면 변경·소멸등기를 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법무사·변호사는 상업등기 규정의 적용이 없어 상호등기 신청이 각하된다(대법원 2008. 6. 26.자 2007마996 결정).
  •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은 회사가 상인으로 의제되더라도 그 자신이 상인이 되지 않는다.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을 빌리거나 투자받았다는 사정만으로도 상행위가 되지 않으며, 상인이 영업과 무관하게 개인 자격으로 투자한 행위도 기존 영업의 보조적 상행위가 아니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 점포 구입처럼 행위의 성질상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개업준비행위는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있다. 영업자금 차입은 행위자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로 할 의사가 있었고 상대방도 그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 상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