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에 따른 상속등기절차저랑 아버지랑 상속포기신청해서 판결나왔고 동생이름으로 현재살고있는집 소유권이전하려고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집이 어머니 소유로 되어 있는데 사망하셨고 아버지와 본인은 상속포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아버지나 본인은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아니게 되었으므로 1순위 상속인 중 유일하게 남은 동생이 어머니 소유의 집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상속등기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신우법무사 홈페이지의 상속등기를 참고하십시오.상담은 공개법률상담(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게시판은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태그# 상속포기 효과 공유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 qna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의 상속등기 방법 다음 qna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질문 비율 드립니다 관련 상담사례경매분할 심판 후 어떤 비용이 드는지국적은 캐나다 거주국은 일본인 경우 상속등기 서류 준비피상속인 사망 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기이전과 상속포기댓글 남기기 답글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이름 * 이메일 * 댓글 달기 * Please enable JavaScript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