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랑 아버지랑 상속포기신청해서 판결나왔고 동생이름으로 현재살고있는집 소유권이전하려고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가정법원이 본인과 아버지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했고 다른 같은 순위·선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동생은 집을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단독상속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포기한 두 사람이 집을 동생에게 증여하거나 이전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동생이 실제 단독상속인인지 확인합니다
상속포기자는 상속개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본인과 아버지가 포기한 뒤 동생 외에 배우자·다른 자녀 등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동생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다른 상속인이 남아 있거나 후순위 상속관계가 달라지면 동생 단독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포기 심판문으로 범위를 확정합니다.
등기원인은 상속입니다
동생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원인일자로 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단독 신청합니다.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므로 협의분할서에 날인하거나 등기의무자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의 문서는 엄밀히는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이며, 민사판결로 소유권을 넘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속관계와 세금 서류를 준비합니다
피상속인의 기본·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주소 변동 자료, 동생의 가족관계·주민등록 자료, 각 포기자의 심판문과 확정증명, 부동산 대장·취득세 납부자료를 준비합니다.
상속등기에는 피상속인의 등기필증이 원칙적으로 필수 첨부서류가 아니지만 등기부 소유자와 피상속인의 동일성을 소명하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
먼저 동생 외 상속인이 없음을 확인한 뒤, 포기 심판문과 상속관계 서류를 붙여 피상속인에서 동생 앞으로 직접 상속등기를 신청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