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아버지랑 상속포기신청해서 판결나왔고 동생이름으로 현재살고있는집 소유권이전하려고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저랑 아버지랑 상속포기신청해서 판결나왔고 동생이름으로 현재살고있는집 소유권이전하려고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집이 어머니 소유로 되어 있는데 사망하셨고 아버지와 본인은 상속포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나 본인은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아니게 되었으므로 1순위 상속인 중 유일하게 남은 동생이 어머니 소유의 집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등기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신우법무사 홈페이지의 상속등기를 참고하십시오.

최종 수정 2024년 2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