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2024년 2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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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분은 등기를 하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법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증조부가 1960년 이전에 사망하였다면 호주상속인
증조부가 1960년 이전 사망하셧어도 할아버지가 1999년에 돌아가셨으면
저의아버지 위에 누나들이(고모) 5명인데
그분들과 지분 나누게 되지않나요?
증조부에서 할아버지로는 호주상속으로 단독상속이 되고, 할아버지 1999년 사망으로 재상속이 일어나는데 그 때는 6명의 자녀가 법정상속지분이 같습니다.
상속인이 12명이라고 해서 할아버지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계산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형제자매 중 돌아 가신 분들의 상속인까지 감안하여 12명인 것 같습니다.
2017년 매도한 주택
2022년 아버지 사망으로 건축물 확인 해보니
소유주가 아버지로 되어 있네요
매수자분은 재산세 계속 내시고 있고
토지대장에 매수자 이전 되어 있습니다
사망하신 아버님 상속을 제가 받게되면
저는 1가구2주택자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매수자에게 이전 하려면
소육권 보존등기를 해서 이전을 해야
한다는데 절차가 단순한 방법은 없나요?
시간되실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등기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상속주택은 5년 동안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수자에게 이전해 주려면 반드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이전해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