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부터 증조 할아버지명의로된 미등기상속땅

질문

공시가 8천만원 조상땅이 있는데
세월이 흘러 상속자가12명입니다 (누군지는 모름)
저의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재산세 대표자”가 제 어머니로 되어있는데 한번도 저희가 사는곳에 용지가 나온적은 없어요. 누군가 내고있는건지 청구가 안댄건지는 모르겟어요 .

괜히 구청에 전화해서 미납액 알아봤다가 재산세가 저희한테 청구될수도 있나요? 영원히 상속받지도 못할 땅의 재산세를 앞으로 내라며 날아올까바 두려워요
분할심판신청시 미납재산세가 비싸면 그냥 내버려두려구요..

답변

1920년 무렵의 상속은 현행 민법의 균등 공동상속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당시의 관습법과 호주·가독 승계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가족 12명을 곧바로 공동상속인으로 전제해 분할심판부터 할 사안은 아니며, 문의만 한다고 새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사망 시기와 옛 신분관계를 먼저 확정합니다

증조부의 정확한 사망일, 당시 호주와 가독상속인, 이후 각 승계인의 사망 순서를 제적등본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1960년 민법 시행 전 상속에는 구 관습법이 적용될 수 있어 장남 또는 호주상속인이 단독 승계한 구조일 수 있습니다.

현재 생존 친족 수만 세어 12분의 1씩 나누면 상속인을 잘못 특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의가 납세의무를 새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의 소유관계와 지방세법에 따라 정해지며 구청에 체납 여부를 문의한 행위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관리되고 있다면 선정 근거와 부과·체납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고지를 받지 못했다면 송달 주소와 부과제척기간·징수권 소멸시효도 함께 확인합니다.

등기와 분할은 상속인 확정 뒤에 선택합니다

가족관계 자료로 진정한 승계인을 확정한 뒤 그 사람이 단독 상속등기를 할지, 후대 공동상속인이 생겼다면 협의분할 또는 심판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공시지가 8천만 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등기비용이나 과거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토지대장·등기기록·재산세 과세자료를 먼저 발급받습니다.

정리

구청 문의를 피하기보다 증조부의 사망일·제적부와 재산세 부과내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 결과로 구 관습법상 승계인을 확정한 뒤 등기 또는 분할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4개의 댓글

  1. 법정 상속분은 등기를 하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법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증조부가 1960년 이전에 사망하였다면 호주상속인

    증조부가 1960년 이전 사망하셧어도 할아버지가 1999년에 돌아가셨으면

    저의아버지 위에 누나들이(고모) 5명인데

    그분들과 지분 나누게 되지않나요?

    • 증조부에서 할아버지로는 호주상속으로 단독상속이 되고, 할아버지 1999년 사망으로 재상속이 일어나는데 그 때는 6명의 자녀가 법정상속지분이 같습니다.

      상속인이 12명이라고 해서 할아버지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계산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형제자매 중 돌아 가신 분들의 상속인까지 감안하여 12명인 것 같습니다.

      • 2017년 매도한 주택
        2022년 아버지 사망으로 건축물 확인 해보니
        소유주가 아버지로 되어 있네요
        매수자분은 재산세 계속 내시고 있고
        토지대장에 매수자 이전 되어 있습니다
        사망하신 아버님 상속을 제가 받게되면
        저는 1가구2주택자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매수자에게 이전 하려면
        소육권 보존등기를 해서 이전을 해야
        한다는데 절차가 단순한 방법은 없나요?
        시간되실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미등기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상속주택은 5년 동안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수자에게 이전해 주려면 반드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이전해 줘야 합니다.

댓글이 닫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