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문답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청산 중 채권신고기간에는 기한이 지난 빚도 못 갚고, 지연손해금도 면하나요?

채권신고기간에는 기한이 지난 빚도 청산인이 갚을 수 없지만,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 의무를 면하지 못합니다. 채권신고기간은 청산인이 공고로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를 요구하는 기간이며,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고기간 중 변제금지를 어긴 법인의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인용…

점유를 방해할 공사가 끝난 뒤에도 점유권으로 공사를 막거나 없애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났거나 공사가 완성되면, 점유권에 기한 공사 방해제거·예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점유를 방해받았다면 방해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로 인한 방해제거는 착수 후 1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먼저 완성되면 제한됩니다. 아직 방해가 생기지 않고 그 염려만…

임대한 물건을 남이 빼앗았을 때 임대인이 점유회수청구를 하면 누구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간접점유자로서 점유회수청구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물건을 직접 점유하던 임차인에게 돌려주도록 청구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을 원하지 않는 때에는 임대인 자신에게 돌려주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임대인은 간접점유자입니다. 직접 물건을 가지고 있지…

이웃들이 함께 쓰는 샘물은 무조건 똑같이 나누고, 용수지역권으로 쓰는 물도 같은 기준인가요?

이웃들의 공용에 속하는 샘이나 수도의 물은 똑같은 양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자의 수요에 맞게 씁니다.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용수지역권에는 별도의 배분 규칙이 있습니다. 두 토지에서 필요한 양보다 물이 부족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던 사람이 자기 잘못으로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다른 종류로 바꾸면 해제권도 잃나요?

해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목적물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돌려줄 수 없게 만든 때, 또는 가공·개조해 다른 종류로 바꾼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계약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당사자 1인에 대하여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합니다. 인용 근거

권리가 없는 줄 알면서 남의 물건을 점유하면 이미 쓴 수익이나 놓친 수익도 돌려줘야 하나요?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과실을 돌려주고, 이미 소비했거나 자기 잘못으로 훼손하거나 받지 못한 과실은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따라 얻는 산출물이나,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돈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뜻합니다. 받지 못한 수익을 계산할 때에는 왜 받지…

민법에서 물건의 산출물과 사용대가를 모두 과실이라고 하나요, 언제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물건의 용법에 따른 산출물은 천연과실이고, 물건을 사용한 대가로 받는 돈이나 그 밖의 물건은 법정과실입니다. 천연과실은 원래 물건에서 분리되는 때에 이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속하고, 법정과실은 받을 권리가 존속한 기간의 일수 비율로 취득합니다. 사용대가로 돈 대신 물건을 받기로 했더라도 법정과실에…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을 총회에서 해산하려면 몇 명이 동의하고, 회원이 없어져도 그대로 남나요?

총회에서 해산하려면 원칙적으로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정관에 다른 정수가 있으면 그에 따르며, 사원이 한 명도 없게 되면 총회 결의와 별도로 해산합니다. 기준은 총회에 나온 사람 수가 아니라 전체 사원 수입니다.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이 바뀔 때마다 그…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을 바꾸려면 회원 전원이 찬성해야 하고, 의결만 하면 효력이 생기나요?

정관 변경에는 원칙적으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되 정관에 다른 정수가 있으면 그에 따르며, 의결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총회 결의는 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 과반수로 합니다. 정관 변경은 이 일반…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은 정관에 변경방법이 없으면 이름이나 목적도 바꿀 수 없나요?

변경방법이 정관에 없어도 목적 달성이나 재산 보전에 적당하면 명칭·사무소 소재지를 바꿀 수 있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재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설립자나 이사가 설립 취지를 고려해 목적이나 그 밖의 정관 규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유치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한 비용은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고, 상환을 미룰 수 있나요?

유치권자가 쓴 필요비는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하고, 유익비는 가치 증가가 남아 있을 때 소유자가 선택한 지출액이나 증가액을 청구합니다. 이 유익비 상환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청구하면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혼자 기한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기간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필요비는…

유치 중인 물건에서 생긴 수익은 채권자가 가져도 되고, 이자와 원금 중 어디에 먼저 충당하나요?

적법한 유치권자는 유치물에서 생긴 과실을 받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 채권의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이 돈이 아니라면 그 과실을 경매해야 합니다.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이고,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입니다.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