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가 없는 줄 알면서 남의 물건을 점유하면 이미 쓴 수익이나 놓친 수익도 돌려줘야 하나요?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과실을 돌려주고, 이미 소비했거나 자기 잘못으로 훼손하거나 받지 못한 과실은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합니다1.

여기서 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따라 얻는 산출물이나,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돈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뜻합니다2.

받지 못한 수익을 계산할 때에는 왜 받지 못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1.

폭력을 쓰거나 몰래 점유한 사람에게도 이 반환·보상 규정이 적용되므로, 점유 방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3.

인용 근거

  1. 민법 제201조 제2항 ↩︎
  2. 민법 제101조 제1항·제2항 ↩︎
  3. 민법 제201조 제3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