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문답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경매신청은 언제까지 미뤄지며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경매가 유예되나요?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6억원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예정일은 경매신청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이후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등은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10월 17일 이후 연체된 원금 3천만원 미만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기한 안에 제35조의…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는 언제까지 해야 하며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기한이익상실이 미뤄지나요?

원금 3천만원 미만 채권에 대해 채권금융회사등은 상실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예정 통지를 해야 하며, 채무자가 기한까지 제35조의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다만 담보된 채권에는 기한이익상실 유예가 적용되지 않고,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면 그 신청일에…

대출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을 때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았던 원금 부분에도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나요?

채권금융회사등은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기존 약정상 아직 기한이 오지 않았을 부분에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받도록 한 약정 부분은 무효입니다. 다만 이 제한은 원금 5천만원 이상인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고, 2024년 10월 17일 법 시행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연장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권추심 연락을 받지 않을 특정 시간대나 연락수단을 채무자가 지정해 막을 수 있나요?

채무자는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로서 1주일에 28시간 범위의 특정 시간대나 두 가지 이하의 특정 수단으로는 추심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고, 채권추심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요청에 따르면 연락할 다른 수단이 없게 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채무자나 가족의 입원·사망·혼인이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유가 있을 때 채권추심 연락을 미루게 할 수 있나요?

채권추심자는 법령이 정한 유예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로부터 확인하면 확인한 날부터 3개월까지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연락 두절 등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에는 유예 기간 중에도 연락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권추심 연락은 일주일에 몇 번까지로 제한되며 횟수에서 빠지는 연락은 무엇인가요?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겨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말·글·음향·영상·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 되며, 이 제한은 채무조정을 요청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다만 법령·약관에 따른 통지와 채무자의 요구를 받은 그날 그 요구에 응해 하는 설명 등은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으며, 시행령이…

민법상 동업조합의 일을 맡지 않은 조합원도 장부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나요?

업무를 맡지 않은 조합원도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장부 등 서류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권은 업무집행자에게만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각 조합원이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열람은 서류를 살펴보는 것이고 등사는 그 내용을 복사하는 것이며,…

이웃 공사로 쓰던 물이 끊기거나 줄면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을 모두 요구할 수 있나요?

이웃 공사로 필요한 원천이나 수도에 단수·감수 등 장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생활에 필요한 물이라면 원상회복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수도에 타인의 건축이나 그 밖의 공사로 용도상 장해가 생긴 경우에 용수권자가 청구합니다. 원상회복은 그 공사…

이웃이 만든 수로를 함께 쓰면 설치비와 보존비를 무조건 절반씩 내야 하나요?

이웃의 기존 수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설치비와 보존비는 무조건 절반씩이 아니라, 각자가 이익을 받는 비율로 분담합니다. 이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자기 땅의 물을 소통하기 위해 이웃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타인의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물을 소통할 수 없는…

빌린 가게에 붙인 설비는 임대차가 끝나면 건물주에게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은 사용의 편익을 위해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붙인 부속물을 임대차가 끝날 때 건물주에게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부속물매수청구권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은 임차인 소유로서 건물에 붙어…

매매로 이어받은 점유에서 앞사람의 기간은 합치고 점유의 하자는 빼서 주장할 수 있나요?

앞사람의 점유기간을 합쳐 주장하면서 그 점유의 하자만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매매로 점유를 이어받은 사람은 자기 점유만 주장하거나, 자기 점유와 앞사람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앞사람의 점유까지 선택하면 그 점유에 있던 하자도 함께 이어받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자기 점유…

비영리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거래에서도 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할 수 있나요?

비영리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고,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합니다. 이사가 대표할 수 없는 범위는 이익이 상반하는 해당 사항이므로, 어떤 거래에서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충돌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낼 곳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