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해제할 수 있던 사람이 자기 잘못으로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다른 종류로 바꾸면 해제권도 잃나요?

해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목적물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돌려줄 수 없게 만든 때, 또는 가공·개조해 다른 종류로 바꾼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합니다1.

계약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당사자 1인에 대하여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합니다2.

인용 근거

  1. 민법 제553조 ↩︎
  2. 민법 제547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