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한 비용은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고, 상환을 미룰 수 있나요?

유치권자가 쓴 필요비는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하고, 유익비는 가치 증가가 남아 있을 때 소유자가 선택한 지출액이나 증가액을 청구합니다1.

이 유익비 상환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청구하면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2. 소유자가 혼자 기한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기간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필요비는 유치물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3. 유익비는 물건의 가치를 높이는 비용입니다4.

인용 근거

  1. 민법 제325조 제1항·제2항 본문 ↩︎
  2. 민법 제325조 제2항 단서 ↩︎
  3. 민법 제325조 제1항 ↩︎
  4. 민법 제325조 제2항 본문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