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문답

도급 보수는 일을 완성한 때와 목적물을 인도할 때 중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도급 보수는 완성만으로 곧바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지급일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하고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릅니다.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과 관습이 모두 없다면, 완성된 목적물을 건네받는 것과 동시에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목적물을 건네줄 필요가 없는 일이라면 완성한 뒤 지체…

금전채권을 담보로 잡은 질권자는 자기 채권과 담보 채권의 만기에 따라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두 채권 모두 만기라면 질권자는 자기 채권액 한도에서 직접 청구하고, 담보로 잡은 채권의 만기가 먼저 오면 그 채무자에게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로 잡은 채권의 만기가 질권자 자신의 채권 만기보다 먼저 와서 공탁한 경우, 질권은 공탁금에 남습니다. 지명채권에 설정한…

민법상 동업조합이 해산하면 누가 청산하고, 청산인이 여럿이면 어떻게 결정하나요?

민법상 동업조합이 해산하면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청산하거나 조합원들이 선임한 청산인이 처리하며, 선임된 청산인이 여럿이면 업무집행은 청산인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한 민법상 조합의 청산 기준입니다. 청산인을 선임할 때에는 조합원 과반수가 결정합니다. 선임된 청산인이 여러 명일 때 업무집행은 청산인…

계약을 해지하면 이미 생긴 의무도 없어지고, 해지 통보는 다시 거둘 수 있나요?

계약을 해지해도 이미 생긴 권리·의무는 남고, 유효하게 한 해지 의사표시는 다시 거둘 수 없습니다. 해지는 계약이나 법률에 따른 해지권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하여 행사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통보 내용과 도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 한쪽이…

계약서에 새로운 물권을 만든다고 쓰면 누구에게나 주장할 권리가 생기나요?

계약서에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물권이 생기지는 않으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근거해야 합니다. 법률이나 관습법에 없는 권리를 약정해도 그 약정만으로 물권이나 등기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이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등기할…

전기처럼 형태가 없는 것도 민법상 물건이고, 동산과 부동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전기처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민법상 물건이며,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 그 밖의 물건은 동산입니다. 물건에는 책상처럼 형태가 있는 유체물과 전기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포함됩니다. 자연력은 눈에 보이는지보다 관리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므로, 형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물건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계약을 대리하면서 누구를 위한 계약인지 표시하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누구를 위한 계약인지 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을 위한 의사표시로 보며, 표시 누락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리권 범위 안의 행위는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생깁니다. 대리권이 있다는 것과 누구를 위한 행위인지 표시하는 것은…

이자 있는 돈 빌리기에서 이자는 계약일과 수령일 중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이자 있는 돈 빌리기는 원칙적으로 돈을 받은 때부터, 빌린 사람의 책임으로 받기를 미루면 빌려준 사람이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이자를 계산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 계약은 성립하므로, 계약 성립일과 이자 계산 시작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행제공은 채무 내용에…

민법상 지시채권을 넘겨받은 새 소지인에게 이전 소지인과의 사정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채무자는 이전 소지인과의 개인적 관계에서 생긴 지급 거절 사유를 새 소지인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새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줄 알고 지시채권을 취득했다면 그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서를 가진 사람이 배서의 연속으로 자기 권리를 증명하면 적법한 소지인으로 봅니다.…

물건을 받지 않아 수령지체 중인데 양쪽 잘못 없이 인도가 불가능해지면 대금도 안 내나요?

이행을 제공받고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 수령지체 중이었다면, 양쪽 책임 없이 인도가 불가능해져도 파는 쪽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는 쪽이 인도의무를 면하면서 얻은 이익이 있다면 사는 쪽에 상환해야 합니다. 예컨대 인도하지 않아 아낀 비용이 있다면 그 이익을…

동산이 다른 물건과 붙어 소유권이 없어지면 그 동산의 질권도 언제나 없어지나요?

첨부로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하면 그 동산의 질권도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원래 동산 소유자가 합쳐진 물건의 소유자나 공유자가 되면 질권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혼화물·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되면 질권은 그 물건에 존속합니다. 그 동산의 소유자가 공유자가 되면 질권은 그 사람의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