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용법에 따른 산출물은 천연과실이고, 물건을 사용한 대가로 받는 돈이나 그 밖의 물건은 법정과실입니다1.
천연과실은 원래 물건에서 분리되는 때에 이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속하고, 법정과실은 받을 권리가 존속한 기간의 일수 비율로 취득합니다2.
사용대가로 돈 대신 물건을 받기로 했더라도 법정과실에 해당하므로, 돈인지 물건인지만으로 두 과실을 구별하지는 않습니다3.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