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들의 공용에 속하는 샘이나 수도의 물은 똑같은 양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자의 수요에 맞게 씁니다1.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용수지역권에는 별도의 배분 규칙이 있습니다2.
두 토지에서 필요한 양보다 물이 부족하면 수요 정도에 따라 가정용 물을 먼저 공급하고 그 뒤 다른 용도에 공급합니다3. 다만 지역권을 설정할 때 다른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4.
공용수 이용의 대상은 이웃들의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이므로, 가까운 곳에 물이 있다는 사실과 그 물을 함께 쓸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1.
한 토지에 여러 용수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후순위자는 선순위자의 용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5.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