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문답

민법상 고용에서 사용자가 내 동의 없이 일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해지할 수 있나요?

네, 사용자가 노무자의 동의 없이 일을 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면 노무자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은 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사용자가 양도하려는 것은 그 계약에 따라 노무자에게 일을 제공받을 권리이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노무자의 동의가…

민법상 고용에서 보수액이나 지급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보수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라 지급하고, 지급 시기는 약정, 관습의 순서로 정하며 둘 다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끝낸 뒤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금액을 정했는지와 지급 시기를 정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액수만 약정했다고 지급일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의…

둘 중 하나를 주기로 했는데 하나를 줄 수 없게 되면 남은 것으로 자동 확정되나요?

둘 중 하나가 처음부터 이행 불가능했거나 나중에 불가능해졌다면 원칙적으로 남은 것으로 확정됩니다. 다만 선택권이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하나를 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가 선택하는지는 다른 법률이나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고, 별도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채무자가 선택합니다.…

민법상 법인의 목적 범위 밖 행위로 남에게 손해가 생기면 찬성한 사람과 집행한 사람은 함께 배상하나요?

네, 법인의 목적 범위 밖 행위로 남에게 손해가 생기면 그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사원·이사·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찬성과 집행을 모두 해야만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사원은 사단법인을 구성하는 회원을 뜻합니다. 연대하여 배상한다는 것은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누구에게 취소한다고 알려야 하고, 발송하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취소권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취소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효력은 발송할 때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생깁니다. 도달은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는 것을 뜻하며, 상대방의 수령이나 내용 인식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라도 법이 정한 취소권자가 취소해야…

다른 사람의 빚을 대위변제하면 채권증서와 채권자가 보관하던 담보물도 넘겨받나요?

채권 전부를 유효하게 대위변제했다면 채권자는 채권증서와 자신이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변제자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일부만 대위변제했다면 채권자는 증서에 대위 사실을 적고, 점유한 담보물을 보존할 때 대위변제자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보증인처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변제하면 채권자의 승낙 없이 당연히 대위합니다. 반면…

채권을 넘겼다는 통지를 받았지만 양도가 없거나 무효라면 채무자는 보호받고, 통지를 철회할 수 있나요?

양도인이 통지했다면, 양도가 없거나 무효라는 사실을 모른 채무자는 보호받으며 양도인은 양수인 동의 없이 통지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보호받는 채무자는 채권을 넘겨받았다고 통지된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원래 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의란 양도가 없거나 무효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채권양도 통지만 받은 채무자도 원래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던 사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네, 양도인이 양도통지만 했다면 통지를 받을 때까지 원래 채권자에 대해 생긴 사유를 새 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은 채권을 넘긴 날이 아니라 채무자가 양도통지를 받은 때입니다. 예를 들어 통지를 받기 전에 이미 갚은 채무라면, 그 변제 사실을 새 채권자에게…

주인 없는 일반 동산과 땅은 먼저 차지하면 모두 내 소유가 되나요?

주인 없는 일반 동산은 자기 소유로 삼으려는 의사로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지만, 주인 없는 땅은 국유가 됩니다. 다만 학술·기예·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은 먼저 점유한 사람이 취득하는 대신 국유가 됩니다. 이 경우 습득자·발견자와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적당한 보상을…

빌린 것과 같은 물건을 구할 수 없으면 얼마로 갚고, 빌린 통화가 강제통용력을 잃은 경우도 같은가요?

빌린 것과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다면 그때의 시가로 갚되, 반환할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었다면 다른 통화로 변제해야 합니다. 특정한 외국 통화가 변제기에 그 나라에서 강제통용력을 잃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합니다. 원래 소비대차에서는 약정한 시기에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없이도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다면 본인에 대한 선임·감독 책임만 집니다. 법정대리인의 예로는 부모나 후견인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선임을 허용받기 위한 필수조건이 아니라, 이미 인정된 선임 권한에 따르는 책임을 줄여 주는 사유입니다. 부득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