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물건을 남이 빼앗았을 때 임대인이 점유회수청구를 하면 누구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간접점유자로서 점유회수청구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물건을 직접 점유하던 임차인에게 돌려주도록 청구합니다1.

다만 임차인이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을 원하지 않는 때에는 임대인 자신에게 돌려주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임대차 관계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임대인은 간접점유자입니다2. 직접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점유의 회수·보유·보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3.

인용 근거

  1. 민법 제207조 제2항 ↩︎
  2. 민법 제194조 ↩︎
  3. 민법 제207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