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를 방해할 공사가 끝난 뒤에도 점유권으로 공사를 막거나 없애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났거나 공사가 완성되면, 점유권에 기한 공사 방해제거·예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1.

점유를 방해받았다면 방해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다만 공사로 인한 방해제거는 착수 후 1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먼저 완성되면 제한됩니다3.

아직 방해가 생기지 않고 그 염려만 있다면 방해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공사로 인한 방해의 염려에도 위 공사 제한이 적용됩니다5. 예방청구에 방해 종료일부터 1년이라는 일반 기간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6.

공사 완성 등에 따른 방해제거·예방 제한과, 이미 입은 손해의 배상청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7.

인용 근거

  1. 민법 제205조 제3항, 민법 제206조 제2항 ↩︎
  2. 민법 제205조 제1항 ↩︎
  3. 민법 제205조 제3항 ↩︎
  4. 민법 제206조 제1항 ↩︎
  5. 민법 제206조 제2항 ↩︎
  6. 민법 제205조 제2항·제3항, 민법 제206조 제2항 ↩︎
  7. 민법 제205조 제1항·제3항, 민법 제206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