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났거나 공사가 완성되면, 점유권에 기한 공사 방해제거·예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1.
점유를 방해받았다면 방해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다만 공사로 인한 방해제거는 착수 후 1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먼저 완성되면 제한됩니다3.
아직 방해가 생기지 않고 그 염려만 있다면 방해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공사로 인한 방해의 염려에도 위 공사 제한이 적용됩니다5. 예방청구에 방해 종료일부터 1년이라는 일반 기간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6.
공사 완성 등에 따른 방해제거·예방 제한과, 이미 입은 손해의 배상청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205조 제3항, 민법 제206조 제2항 ↩︎
- 민법 제205조 제1항 ↩︎
- 민법 제205조 제3항 ↩︎
- 민법 제206조 제1항 ↩︎
- 민법 제206조 제2항 ↩︎
- 민법 제205조 제2항·제3항, 민법 제206조 제2항 ↩︎
- 민법 제205조 제1항·제3항, 민법 제206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