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청산 중 채권신고기간에는 기한이 지난 빚도 못 갚고, 지연손해금도 면하나요?

채권신고기간에는 기한이 지난 빚도 청산인이 갚을 수 없지만,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 의무를 면하지 못합니다1.

채권신고기간은 청산인이 공고로 채권자에게 채권 신고를 요구하는 기간이며,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2.

신고기간 중 변제금지를 어긴 법인의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3.

인용 근거

  1. 민법 제90조 ↩︎
  2. 민법 제88조 제1항 ↩︎
  3. 민법 제97조 제5호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