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은 정관에 변경방법이 없으면 이름이나 목적도 바꿀 수 없나요?

변경방법이 정관에 없어도 목적 달성이나 재산 보전에 적당하면 명칭·사무소 소재지를 바꿀 수 있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1.

재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설립자나 이사가 설립 취지를 고려해 목적이나 그 밖의 정관 규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2. 이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정관 변경은 정관에 변경방법을 정해 둔 때에만 그 방법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3. 일반적인 변경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는 필요합니다4.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것은 해산사유이기도 하므로, 목적 변경과 해산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5.

인용 근거

  1. 민법 제45조 제2항·제3항, 민법 제42조 제2항 ↩︎
  2. 민법 제46조 ↩︎
  3. 민법 제45조 제1항 ↩︎
  4. 민법 제45조 제3항, 민법 제42조 제2항 ↩︎
  5. 민법 제46조, 민법 제77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