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나무의 가지와 뿌리가 내 땅 경계를 넘으면 바로 잘라도 되나요?

경계를 넘은 가지는 나무 소유자에게 제거를 청구한 뒤 응하지 않을 때 자를 수 있고, 넘어온 뿌리는 먼저 청구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1.

다만 보호수는 누구든지 전부나 일부를 훼손해서는 안 되므로 이웃 사이의 제거권만으로 자를 수 없습니다2. 질병 예방·치료나 주변 농작물 보호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 일부 절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3. 천연기념물·명승과 그 보호물·보호구역에서도 법정 허가 대상인 수목 제거 등을 하려면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4. 보호구역은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면적을 제외한 주변에 별도로 지정·고시된 구역입니다5.

보호 대상이 아닌 나무의 가지도 제거 요청과 소유자의 불응을 확인해야 하며, 법에 일률적인 응답 일수는 없습니다6. 뿌리 제거권은 넘어온 부분에 관한 것으로, 나무 전체나 이웃 땅의 뿌리까지 없앨 권한은 아닙니다7.

인용 근거

  1. 민법 제240조 ↩︎
  2. 산림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
  3. 산림보호법 제13조의3 제2항 ↩︎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항 ↩︎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
  6. 민법 제240조 제1항·제2항 ↩︎
  7. 민법 제240조 제3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