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동업조합이 해산하면 누가 청산하고, 청산인이 여럿이면 어떻게 결정하나요?

민법상 동업조합이 해산하면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청산하거나 조합원들이 선임한 청산인이 처리하며, 선임된 청산인이 여럿이면 업무집행은 청산인 과반수로 결정합니다1.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한 민법상 조합의 청산 기준입니다2. 청산인을 선임할 때에는 조합원 과반수가 결정합니다3. 선임된 청산인이 여러 명일 때 업무집행은 청산인 과반수가 결정하므로, 두 과반수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다릅니다4.

청산인은 남은 사무를 끝내고, 받을 돈을 받고 빚을 갚으며, 잔여재산을 인도합니다5. 그 직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한도 있습니다6.

조합원 중에서 정한 청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할 수 없고, 해임에는 다른 조합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7.

인용 근거

  1. 민법 제721조 제1항, 민법 제722조, 민법 제706조 제2항 후단 ↩︎
  2. 민법 제703조 ↩︎
  3. 민법 제721조 제2항 ↩︎
  4. 민법 제722조, 민법 제706조 제2항 후단 ↩︎
  5. 민법 제724조 제1항, 민법 제87조 제1항 ↩︎
  6. 민법 제724조 제1항, 민법 제87조 제2항 ↩︎
  7. 민법 제723조, 민법 제708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