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동업조합이 해산하면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청산하거나 조합원들이 선임한 청산인이 처리하며, 선임된 청산인이 여럿이면 업무집행은 청산인 과반수로 결정합니다1.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한 민법상 조합의 청산 기준입니다2. 청산인을 선임할 때에는 조합원 과반수가 결정합니다3. 선임된 청산인이 여러 명일 때 업무집행은 청산인 과반수가 결정하므로, 두 과반수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다릅니다4.
청산인은 남은 사무를 끝내고, 받을 돈을 받고 빚을 갚으며, 잔여재산을 인도합니다5. 그 직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한도 있습니다6.
조합원 중에서 정한 청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할 수 없고, 해임에는 다른 조합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721조 제1항, 민법 제722조, 민법 제706조 제2항 후단 ↩︎
- 민법 제703조 ↩︎
- 민법 제721조 제2항 ↩︎
- 민법 제722조, 민법 제706조 제2항 후단 ↩︎
- 민법 제724조 제1항, 민법 제87조 제1항 ↩︎
- 민법 제724조 제1항, 민법 제87조 제2항 ↩︎
- 민법 제723조, 민법 제708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