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있는 돈 빌리기에서 이자는 계약일과 수령일 중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이자 있는 돈 빌리기는 원칙적으로 돈을 받은 때부터, 빌린 사람의 책임으로 받기를 미루면 빌려준 사람이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이자를 계산합니다1.

돈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 계약은 성립하므로, 계약 성립일과 이자 계산 시작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2.

이행제공은 채무 내용에 따른 현실제공이 원칙입니다3. 다만 받을 사람이 미리 받기를 거절했거나 이행에 그 사람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제준비를 마쳤음을 알리고 수령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600조 ↩︎
  2. 민법 제598조, 민법 제600조 ↩︎
  3. 민법 제460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