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물권이 생기지는 않으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근거해야 합니다1.
법률이나 관습법에 없는 권리를 약정해도 그 약정만으로 물권이나 등기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2. 다만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이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3. 물권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와 등기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2.
법률행위로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4. 다만 상속 등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은 등기 없이 효력이 생겨도, 처분하려면 먼저 등기해야 합니다5.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