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처럼 형태가 없는 것도 민법상 물건이고, 동산과 부동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전기처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민법상 물건이며,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 그 밖의 물건은 동산입니다1.

물건에는 책상처럼 형태가 있는 유체물과 전기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포함됩니다2. 자연력은 눈에 보이는지보다 관리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므로, 형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물건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동산인지 확인할 때에는 먼저 거래 대상이 무엇인지 특정하고, 그 대상이 토지 또는 토지의 정착물인지 살펴야 합니다3. 토지 위의 구조물은 토지에 정착한 정도와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땅 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착한 건물이라고 판단하지 않으며, 쉽게 분리할 수 있는지와 독립한 건물의 구조를 갖췄는지를 확인합니다4. 부동산의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나머지 물건을 동산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설비 자체와 그 설비를 통해 공급되는 전기는 거래 대상이 다르므로, 계약에 무엇을 이전하거나 공급하려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1.

인용 근거

  1. 민법 제98조, 민법 제99조 ↩︎
  2. 민법 제98조 ↩︎
  3. 민법 제99조 ↩︎
  4. 2024다293016 이유 3 가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