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이전 소지인과의 개인적 관계에서 생긴 지급 거절 사유를 새 소지인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1.
다만 새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줄 알고 지시채권을 취득했다면 그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2.
증서를 가진 사람이 배서의 연속으로 자기 권리를 증명하면 적법한 소지인으로 봅니다3. 마지막 배서가 받을 사람을 적지 않은 약식배서여도 같습니다.
누구든지 적법한 소지인에게 증서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4. 다만 취득 당시 양도인에게 권리가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소지인에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증서 반환에서는 양도인의 무권리에 대한 인식·중대한 과실을, 이전 소지인과의 사정으로 지급을 거절할 때에는 채무자를 해할 줄 알고 취득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6.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