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을 담보로 잡은 질권자는 자기 채권과 담보 채권의 만기에 따라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두 채권 모두 만기라면 질권자는 자기 채권액 한도에서 직접 청구하고, 담보로 잡은 채권의 만기가 먼저 오면 그 채무자에게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담보로 잡은 채권의 만기가 질권자 자신의 채권 만기보다 먼저 와서 공탁한 경우, 질권은 공탁금에 남습니다2.

지명채권에 설정한 질권을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주장하려면, 질권설정자가 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그 채무자가 승낙해야 합니다3. 그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도 주장하려면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합니다4.

지명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고, 증서의 배서·교부가 양도방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보통의 채권을 말합니다5.

인용 근거

  1. 민법 제353조 제1항·제2항·제3항 ↩︎
  2. 민법 제353조 제3항 ↩︎
  3. 민법 제349조 제1항 ↩︎
  4. 민법 제349조 제1항, 민법 제450조 제2항 ↩︎
  5. 민법 제450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