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계약을 대리하면서 누구를 위한 계약인지 표시하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누구를 위한 계약인지 표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을 위한 의사표시로 보며, 표시 누락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1.

다만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리권 범위 안의 행위는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생깁니다2. 대리권이 있다는 것과 누구를 위한 행위인지 표시하는 것은 별개의 요건이므로, 표시와 함께 맡긴 권한의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3.

일반적인 상행위의 대리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4. 다만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행위임을 몰랐다면 대리인에게도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이 경우에도 본인을 위한 상행위와 대리권은 필요합니다6.

인용 근거

  1. 민법 제115조 ↩︎
  2. 민법 제115조 단서, 민법 제114조 제1항 ↩︎
  3. 민법 제114조 제1항 ↩︎
  4. 상법 제48조 본문 ↩︎
  5. 상법 제48조 단서 ↩︎
  6. 상법 제48조, 민법 제114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