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을 제공받고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 수령지체 중이었다면, 양쪽 책임 없이 인도가 불가능해져도 파는 쪽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다만 파는 쪽이 인도의무를 면하면서 얻은 이익이 있다면 사는 쪽에 상환해야 합니다2. 예컨대 인도하지 않아 아낀 비용이 있다면 그 이익을 돌려줘야 합니다.
수령지체는 사는 쪽이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을 때, 파는 쪽이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시작합니다3. 제공은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에 맞춰 실제로 이행을 내놓는 방식이어야 합니다4. 미리 수령을 거절했거나 이행에 사는 쪽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 완료를 알리고 받으라고 요구하면 됩니다5.
쌍무계약에서 양쪽 책임 없이 이행이 불가능해지면 대가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 수령지체 중의 불능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6.
인용 근거
- 민법 제400조, 민법 제538조 제1항 후문 ↩︎
- 민법 제538조 제2항 ↩︎
- 민법 제400조 ↩︎
- 민법 제460조 본문 ↩︎
- 민법 제460조 단서 ↩︎
- 민법 제537조, 민법 제538조 제1항 후문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