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해지해도 이미 생긴 권리·의무는 남고, 유효하게 한 해지 의사표시는 다시 거둘 수 없습니다1.
해지는 계약이나 법률에 따른 해지권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하여 행사합니다2.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통보 내용과 도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3.
당사자 한쪽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4.
해지의 효과는 장래에만 미치므로 계약은 해지 시점 이후의 효력을 잃습니다5. 예를 들어 해지 전에 이미 발생한 월세나 임금 채무는 해지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해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별도의 배상요건이 있으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6.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