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로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하면 그 동산의 질권도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원래 동산 소유자가 합쳐진 물건의 소유자나 공유자가 되면 질권이 남을 수 있습니다1.
그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혼화물·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되면 질권은 그 물건에 존속합니다2. 그 동산의 소유자가 공유자가 되면 질권은 그 사람의 지분에 존속합니다.
이 규정은 부합·혼화·가공에 관한 민법 제256조부터 제259조에 따라 동산 소유권이 소멸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3.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