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보수는 완성만으로 곧바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지급일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하고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릅니다1.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과 관습이 모두 없다면, 완성된 목적물을 건네받는 것과 동시에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1. 다만 목적물을 건네줄 필요가 없는 일이라면 완성한 뒤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2.
하도급 거래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따로 적용됩니다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4.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지급기일이 정당한 경우에는 이 기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5. 수령일은 건설위탁이면 인수일, 용역위탁이면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이고, 납품등이 잦아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입니다6. 지급기일이 없으면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보고, 60일이 지난 뒤로 정했으면 60일이 되는 날로 보되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제외합니다7.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았다면 하도급대금 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8.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면 그 기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도급은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9.
인용 근거
- 민법 제665조 제1항·제2항, 민법 제656조 제2항 ↩︎
- 민법 제665조 제1항 단서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괄호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
- 민법 제664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