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분할·처분된 상속재산과 과거 양육비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자녀 출생 시로 소급해 친자관계가 성립하므로, 다른 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처분했으면 현물 반환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분 상당 가액 지급을 청구합니다1. 가액지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3년 내에 행사하며2, 과거 양육비 분담도 청구하되 전액 자동이 아니라 경위·경제력으로 정합니다3.

다만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 취득 권리를 해하지 못하며, 인용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배척 판결 확정 시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가한 다른 제소권자도 재소할 수 없습니다4. 상속권 침해행위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정한 부분은 민법 제1014조 가액지급청구권에 관해서는 위헌이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5.

상속분 가액지급청구와 과거 양육비 분담청구는 산정 기준과 제척기간 적용이 나뉩니다. 상속분 가액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하고 일부 금액만 먼저 청구할 때는 대상재산 전부와 감정 뒤 청구 확장 뜻을 처음부터 밝혀야 추가 부분의 기간 도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6. 반면 과거 양육비는 전액이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육 경위와 부모 경제력 등을 고려해 분담범위를 정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은 친권자·양육·면접교섭 사전 협의를 권고합니다7.

아울러 인지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확정증명서를 붙여(조정 성립 시 실무상 1개월 이내 조정조서 등본·송달증명서 첨부) 재판상 인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8.

인용 근거

  1. 민법 제860조, 민법 제1014조, 2002므1398 ↩︎
  2. 민법 제999조 제2항, 2006므2757 ↩︎
  3. 민법 제837조, 민법 제864조의2, 92스21 ↩︎
  4. 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제2항, 민법 제860조 ↩︎
  5. 2021헌마1588 ↩︎
  6. 민법 제999조 제2항, 민법 제1014조, 2006므2757 ↩︎
  7. 가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28조, 민법 제837조, 민법 제837조의2, 민법 제864조의2, 92스21 ↩︎
  8.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