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 인가 전에 내려진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은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한 경우,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인가 후인 법 제621조의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통보하기 때문입니다1.
서울회생법원 기준에 따르면 채권자집회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1회 불출석하고 적립금을 3개월분 이상 미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가 전 폐지결정을 합니다2. 다만 출석할 수 없었거나 적립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폐지결정을 하지 않으며, 법 제620조에 따른 인가 전 폐지는 인가결정도 없었으므로 통보 사유 어느 호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반면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가 지체되어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하면 회생위원이 불수행 보고서를 법원에 보고합니다3. 그 후 법 제621조의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사건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폐지결정일·확정일이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됩니다(같은 예규 제18조 제1항 제3호). 인가 후 폐지결정에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원심법원이 일정한 사유로 폐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통보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4.
따라서 변제계획 인가 전에 폐지결정을 받은 사건이라면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인가결정이나 폐지결정 확정을 통보하지 않습니다1. 법원의 전자통신매체 통보는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제624조 제1항·제2항 면책결정 확정, 제621조 인가 후 폐지결정 확정의 세 경우에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준으로 신용정보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5.
인용 근거
- 재판예규 제1958호 제18조 제1항 ↩︎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결정 제3조 제2항 ↩︎
- 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의3 제1항 ↩︎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 제6조 ↩︎
-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제2항, 재판예규 제1958호 제18조 제1항·제2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