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가 다르면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등 법이 정한 가족 중 대상자를 지정해 본인·세대원·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이때 신분증명서와 신청서에 상담사실확인서, 보호명령 결정서 등 규칙이 정한 증거서류 중 하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2.
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직계혈족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3.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결정서 등·초본,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 확정 판결문 사본 등은 그 자체로 증거서류가 됩니다2.
반면 형제자매나 배우자였던 사람, 동거친족처럼 가정폭력행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위 여섯 목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한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 확인서를 낼 때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나 경찰관서의 피해사실 소명 서류를 반드시 함께 내야 합니다4.
따라서 신청 전에 가해자와 주민등록지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함께 사는 자녀나 부모도 보호받으려면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세대원·직계존비속 칸에 빠짐없이 적어 서명해야 합니다5. 교부기관의 장이 제한조치를 하면 제한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므로 신청 전에 안전 계획을 함께 세우시기 바랍니다6.
인용 근거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제6항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3호·단서 ↩︎
- 별지 제14호의3서식 ↩︎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7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