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할 때 누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이 선임된 뒤 상속재산 소송의 피고와 재산 처분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피상속인의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1. 상속인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관리인이 이미 선임된 경우 이행청구의 정당한 피고는 관리인이며, 권한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보존행위와 재산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이용·개량을 넘는 처분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2.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법정대리인의 지위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원고가 되는 관리인 자신이 상속인일 필요는 없습니다3. 관리인이 이미 선임된 상태에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피고로 삼으면 소가 부적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4. 다만 관리인 선임만으로 진행 중인 소송의 당사자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으므로 당사자표시 정정이나 소송수계 필요 여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5.

관리인의 권한에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규정이 준용되어 재산목록 작성과 법원이 명한 보존처분을 하며,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하거나 상속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6. 상속채권자나 수증자가 청구하면 관리인은 언제든지 상속재산 목록을 제시하고 관리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7.

가정법원은 선임한 관리인을 언제든지 개임하거나 사임 사유 신고 시 다시 선임하며, 재산 상황의 보고와 관리 계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8. 한편 생사나 소재 불명만으로 상속인을 제외할 수는 없으나, 가족관계자료를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워 재판으로 존부를 확정하려는 때에는 법원의 직권탐지와 석명이 요구됩니다9.

인용 근거

  1. 민법 제777조, 민법 제1053조, 가사소송법 제2조 ↩︎
  2. 민법 제25조, 민법 제118조, 민법 제1053조 제2항, 76다797, 2005다55879 ↩︎
  3. 76다184, 67마155 ↩︎
  4. 76다797, 2005다55879 ↩︎
  5. 2005다55879 ↩︎
  6. 민법 제24조, 민법 제26조, 민법 제1053조 제2항 ↩︎
  7. 민법 제1054조 ↩︎
  8. 가사소송규칙 제42조, 가사소송규칙 제44조, 가사소송규칙 제78조 ↩︎
  9. 81다452, 2022스625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