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의 고의가 인정되면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없더라도 별도 재판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결격자가 되며, 남편 사망 후 처가 태아를 낙태해도 결격자가 됩니다1.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결격사유가 따로 기재되지 않습니다2.
민법 제1004조3는 직계존속·피상속인·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동순위자를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제1호)를 결격자로 정합니다.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제2호)도 결격자입니다4. 사기·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철회를 방해하거나 유언하게 한 자(제3호·제4호)와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자(제5호)도 해당합니다5. 피상속인인 남편 사망 뒤 처가 태아를 낙태하면 동순위 상속인이 될 태아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6.
상속결격은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즉시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생겨 상속권을 잃습니다7. 반면 부양의무 중대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 해당 제외)·심히 부당한 대우는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심판이 확정되어야 상속권이 소멸한다는 점에서 당연 발생하는 상속결격과 나뉩니다8.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상속결격 사실이 공시되지 않으므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형사 확정판결 등본이나 민사 확정판결 등본으로 결격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9. 아울러 등기신청서의 등기권리자 성명란에는 상속결격자의 성명과 상속결격의 뜻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10.
인용 근거
- 민법 제1004조 제1호, 92다2127, 호적선례 제1-15호 ↩︎
- 호적선례 제1-15호 ↩︎
- 민법 제1004조 ↩︎
- 민법 제1004조 제2호 ↩︎
- 민법 제1004조 제3호~제5호 ↩︎
- 민법 제1004조 제1호, 92다2127 ↩︎
- 민법 제1004조, 호적선례 제1-15호 ↩︎
- 민법 제1004조,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제3항·제6항 ↩︎
- 등기예규 제1871호 제20조 제5항·제22조 제2항, 호적선례 제1-15호 ↩︎
- 등기예규 제1871호 제22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