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본인이 직접 신고할 때는 본인이 기명날인·서명한 신고서와 본인 명의 인감증명서(또는 직접 방문 신청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합니다1. 반면 대리인이 신고할 때는 대리권 증명 위임장과 신고서에 서명·날인할 대리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합니다2.
이미 한국에 인감을 신고해 둔 해외 체류 재외국민이 인감증명서 발급만 국내 대리인에게 맡기려면 위임사실에 대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발급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3. 아직 인감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최초 서면신고(인감신고서, 인장을 찍은 인감지, 방문불가 사유 증명서류 및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한 명의 보증 필요)와 증명서 발급용 위임장을 각각 구별해 준비합니다4.
법원 신고를 맡기는 대리는 소송능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으나, 다만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5. 법원 신고용 위임장 같은 사문서는 법원이 공증인 등의 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리권이나 본인 의사에 관한 추가 소명은 법원 요구에 맞춰 준비합니다6.
재외공관에서 위임장 서명을 인증받는 경우 공관의 사서증서 인증은 본인 의사에 따른 서명·날인 확인으로서 문서 내용의 사실 여부나 진위를 확인하는 업무와 구별됩니다7. 법원 신고용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발급용 위임장은 제출처와 확인 목적에 맞춰 각각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제2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7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75조 ↩︎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 인감증명법 제7조 제2항,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제2항 ↩︎
-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 제1항 본문·단서 ↩︎
- 민사소송법 제89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
- LA 총영사관 인증 안내 ↩︎
- 민사소송법 제89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