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1.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때에는 선의면 안 날·악의면 계약한 날부터 1년 내에, 제한물권·등기된 임대차는 안 날부터 1년 내에, 하자는 안 날부터 6월 내에 각 조문이 정한 감액·해제·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2.
권리가 타인에게 속해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해제할 수 있으나 계약 당시 타인 귀속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3.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비율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고 감액청구·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수량 부족·계약 당시 일부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도 준용됩니다5.
반면 목적물이 지상권·지역권·전세권·질권·유치권의 목적이 되거나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요건이 나뉩니다6. 이때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7.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도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하되,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 및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8.
행사기간은 조문마다 달라 제572조의 권리는 선의면 사실을 안 날부터·악의면 계약한 날부터 1년이고, 제575조의 권리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입니다9. 목적물 하자에 관한 제580조와 종류매매 하자에 관한 제581조의 권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날짜로 남겨 둡니다10.
인용 근거
- 민법 제1016조 ↩︎
- 민법 제572조, 민법 제573조, 민법 제575조, 민법 제580조, 민법 제582조 ↩︎
- 민법 제569조, 민법 제570조 ↩︎
- 민법 제572조 제1항 ↩︎
- 민법 제572조 제2항·제3항, 민법 제573조, 민법 제574조 ↩︎
- 민법 제575조 제1항·제2항 ↩︎
- 민법 제575조 제1항 ↩︎
- 민법 제580조 제1항·제2항 ↩︎
- 민법 제573조, 민법 제575조 제3항 ↩︎
- 민법 제581조, 민법 제582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