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와 운행자에 불과한 다른 가족이 사망한 피해자를 함께 상속하면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어느 범위에서 소멸하며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 명령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면 그 상속분에 상응하는 청구권과 직접청구권이 소멸합니다1. 다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와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2.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면 원칙적으로 채권이 소멸하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인 때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3. 또한 채권의 존재가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전제가 되어 존속을 인정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때에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4. 책임보험자는 혼동과 무관한 제3자로서 보험료까지 받고 있어 우연한 상속 사정으로 보상책임을 면할 합리적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인지에 따라 직접청구권의 행사가 나뉩니다5.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운행자에 불과한 피고와 운전한 가해자에게 1/2지분씩 상속된 2000다416536 사안에서 가해자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직접청구권 행사는 부정되었습니다. 반면 운행자에 불과한 피고가 상속한 부분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되, 그 행사범위는 책임보험 한도액 중 피고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이 사건에서는 구 시행령의 치료비를 따로 합산)으로 한정되었습니다7.

실무에서는 먼저 직접청구권이 책임보험 약관에 따른 것인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8 제1항 및 상법 제724조9 제2항에 따른 것인지 확인합니다10. 법정 직접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11 제1항에 따라 강제되는 의무보험금 범위에 한하며, 이와 함께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비율과 가해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 명령 유무도 각각 대조합니다12.

인용 근거

  1. 2003다38573, 2000다41653 ↩︎
  2. 민법 제1031조, 민법 제1050조 ↩︎
  3. 민법 제507조 ↩︎
  4. 93다48373 ↩︎
  5. 2000다41653, 2003다38573 ↩︎
  6. 2000다41653 ↩︎
  7. 2000다41653, 민법 제1007조 ↩︎
  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
  9. 상법 제724조 ↩︎
  10. 93다48373, 2003다38573 ↩︎
  1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12. 2003다6774, 민법 제1007조, 민법 제1031조, 민법 제1050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