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인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더라도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지방세인 취득세가 별도로 부과되나, 취득세 과세대상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에는 등록면허세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1. 또한 외국 주소에 따른 9개월 신고기한 연장은 상속세와 취득세의 적용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2.
상속으로 재산이 이전되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3. 이와 별개로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같은 기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상속등기 세금은 취득세와 부가세목으로 끝납니다4.
두 세목은 기본 기한과 기산일은 같지만 9개월 연장 조건 문언이 다릅니다2. 상속세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중 한 사람만 외국에 주소를 두어도 9개월로 늘어나지만, 취득세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만 9개월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만 외국에 거주했고 상속인은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9개월이지만 취득세 기한은 6개월 그대로입니다2. 두 기한을 같은 조건으로 계산해 취득세 6개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상속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취득세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5.
인용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1항 ↩︎
- 지방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 ↩︎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