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리를 명한 심판에는 청구인과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상속인의 채권자가, 기각한 심판에는 청구인만 고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1. 분리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며, 법원이 분리를 명하면 청구자는 5일 이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분리명령 사실을 공고하고 2개월 이상의 채권·수증 신고기간을 정해야 합니다2.
상속재산 분리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또는 3개월이 지났더라도 상속인이 승인·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에 피상속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3.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고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4. 14일의 항고기간은 항고권자가 고지받으면 그 고지일부터, 고지받지 않으면 청구인(여럿이면 최후로 고지받은 청구인)이 고지받은 날부터 진행합니다5.
5일 이내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분리된 상속재산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적어야 합니다6. 다만 청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는 각각 신고를 개별 최고해야 하며, 이들은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7.
상속인은 분리 청구기간과 채권·수증 신고기간이 모두 끝나기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한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8. 공고 누락이나 변제 순서 위반으로 다른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가 변제받지 못하면 손해배상이나 구상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알고 있는 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빠짐없이 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9.
인용 근거
- 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27조, 가사소송규칙 제77조 ↩︎
- 민법 제1046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40조 ↩︎
- 민법 제998조, 민법 제1045조, 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
- 가사소송법 제45조 ↩︎
- 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31조 ↩︎
- 민법 제88조, 민법 제1046조 제1항·제2항 ↩︎
- 민법 제89조, 민법 제1046조 제2항 ↩︎
- 민법 제1051조 제1항 ↩︎
- 민법 제89조, 민법 제1038조, 민법 제1046조 제2항, 민법 제1051조 제3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