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수리 심판을 고지받아 포기 효력이 생긴 사람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해 상속인이 아니므로 채권자의 독촉장이나 최고 내용증명에 회신할 의무가 없습니다1. 또한 시효중단은 당사자 및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어 포기자를 상대로 한 최고로 다른 상속인의 채무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2.
독촉장이나 최고 내용증명은 사인끼리 작성해 보내는 사서이며 채권자에게 회신하는 것은 포기 요건이 아니므로 포기 사실을 알릴지는 포기자가 스스로 정합니다3.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4. 또한 포기자에 대한 최고 효력은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5.
반면 상속포기 효력은 신고만으로 생기지 않고 수리 심판이 고지된 때 생기므로 고지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포기 효력 발생 전의 처분으로서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6. 포기 후의 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가치를 상실시키는 부정소비나 은닉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단순승인으로 봅니다7. 다만 농지 처분대금 전액이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된 사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소비로 볼 수 없고,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도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습니다8.
독촉장을 받으면 먼저 채무자가 망인인지 본인이 보증인·연대채무자로 직접 서명한 빚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본인 서명 채무는 포기와 무관하게 남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되 수리 심판 고지 전이라면 지급명령·소장 대응을 멈추지 않고 고유재산과 같은 주의로, 포기 후에도 차순위 상속인이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를 계속합니다9.
인용 근거
- 민법 제1042조, 2021다224446 판결요지 ↩︎
- 민법 제169조 ↩︎
- 민법 제1042조 ↩︎
- 민법 제174조 ↩︎
- 민법 제169조, 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43조 ↩︎
- 민법 제1026조 제1호, 2013다73520 판결요지, 2021다224446 판결요지 ↩︎
- 민법 제1026조 제3호, 2003다63586 판결요지 [1]·[2] ↩︎
- 민법 제1027조, 2003다63586 판결요지 [3] ↩︎
- 민법 제1019조 제1항, 민법 제1022조, 민법 제1041조, 민법 제1044조 제1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