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한 감정인을 기피하려면 언제 어디에 신청하고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이 정한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는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인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다만 감정사항 진술 전부터 기피 이유를 알고 있었다면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는 기피하지 못합니다2.

수소법원이 기피를 기각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내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3. 수명법관·수탁판사의 기각 재판에는 먼저 수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합니다4.

수명법관은 재판장이 지정해 변론준비절차나 법원 밖 증거조사 등을 맡긴 합의부원이고, 수탁판사는 법원의 촉탁을 받아 법원 밖 증거조사 등을 하는 다른 지방법원 판사입니다5. 신청할 때 이유를 밝혀야 하고, 기피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6. 기피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7.

기피를 받아들인 결정에는 통상적인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8. 다만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 판단이 부당한 경우에만 특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9.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335조·민사소송법 제336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337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336조 단서 ↩︎
  3. 민사소송법 제337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444조·민사소송법 제445조 ↩︎
  4. 민사소송법 제441조 ↩︎
  5. 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제2항 ↩︎
  6. 민사소송법 제337조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102조 제1항 ↩︎
  7. 민사소송규칙 제102조 제2항 ↩︎
  8. 민사소송법 제337조 제3항 ↩︎
  9.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