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모두 소액사건이고, 큰 채권을 나눠 청구해도 되나요?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소액사건이 되지는 않고,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나의 채권을 나눠 일부만 청구하면 법원이 판결로 소를 각하합니다1.

소를 낼 때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청구 제1심 사건이어야 합니다2.

소유권이전등기나 건물인도처럼 지급청구가 아닌 사건은 가액이 작아도 대상이 아닙니다2. 접수 뒤 소를 변경해 범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참가·중간확인의 소·반소·변론 병합으로 범위 밖 사건과 함께 심리하게 되어도 제외됩니다3.

원금과 함께 청구하는 이자 같은 부대청구는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습니다4. 따라서 원금이 3,000만 원이면 부대청구인 이자를 합쳐 그 금액을 넘더라도 소액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5.

인용 근거

  1.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
  2.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
  3.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단서 ↩︎
  4.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
  5.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