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사실조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실조회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조회할 기관·사항과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 신청합니다1.

조회사항과 증명할 사실의 관계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2.

사실조회는 당사자가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정보를 법원을 통해 기관 등에서 확인하는 증거조사 방법입니다3. 조사촉탁의 상대는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입니다. 촉탁할 수 있는 것은 그 상대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필요한 조사, 또는 그가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 송부입니다.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294조, 민사소송법 제289조 ↩︎
  2. 민사소송규칙 제74조 ↩︎
  3. 민사소송법 제294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