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간이 지났어도 상대방의 항소가 계속 중이면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1.
상대방이 낸 항소의 상대가 된 사람을 피항소인이라고 하며, 부대항소는 그 사람이 제1심 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입니다1. 항소권을 포기했더라도 할 수 있으며,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습니다2. 다만 자신의 항소기간 안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남습니다3.
방식은 항소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4. 부대항소장에 당사자·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부대항소 취지를 적어 제출합니다5.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