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에 이의신청하나요?

화해권고결정의 조서나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결정한 법원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1.

송달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2.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놓쳤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할 수 있습니다3.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이내입니다4.

결정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며, 당사자·법정대리인, 대상 결정과 이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5.

적법하게 이의하면 소송은 결정 전 상태로 돌아가고, 이전 주장·증거 제출도 유효하므로 처음부터 다시 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6.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7.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 단서·제2항 ↩︎
  3.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4.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단서 ↩︎
  5. 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제2항 ↩︎
  6. 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
  7.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호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