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는 취하서를 어디에 내고, 상대방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나요?

항소취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할 수 있고, 취하서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냅니다1.

항소취하는 이미 낸 항소를 거두는 것이고, 소취하는 소 자체를 거두는 것입니다2. 항소심 종국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3.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4.

소송기록이 아직 제1심 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에 취하서를 냅니다5. 소송대리인이 취하하려면 상소 취하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6.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이 상대방의 항소에 편승해 제1심 판결 중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입니다7. 항소를 취하하면 상대방의 부대항소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지만, 항소기간 안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남습니다8.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126조 ↩︎
  2.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
  3.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 ↩︎
  4.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 ↩︎
  5. 민사소송규칙 제126조 ↩︎
  6.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
  7. 민사소송법 제403조 ↩︎
  8. 민사소송법 제404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