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1.
등본을 받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이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2. 불변기간은 법률이 불변기간으로 정한 기간으로, 법원의 재판으로도 늘이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3.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할 수 있습니다4.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피고는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5. 이의신청과 동시에 추후보완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6.
이의신청을 하면 원고의 주장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보며,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7.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의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8.
추후보완 이의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아 별도의 정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9. 불복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담보 유무를 정해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10. 다만 담보 없이 정지하려면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점도 소명해야 합니다11.
인용 근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단서·제2항 ↩︎
-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단서 ↩︎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제1항 본문 ↩︎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제1항 단서 ↩︎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제2항 ↩︎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3항·제5항 ↩︎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4항 ↩︎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제5항,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
-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
-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